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.
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
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공단에서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,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해드립니다.
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